"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 취소 말아달라"는 음주운전자…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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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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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또 처벌받게 되자 '윤창호법' 위헌을 빌미로 처벌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운전자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오래 전인 2004년 1월 26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이 사건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근거로 든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 하도록 한 법이었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1년 11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또 "경찰관이 혈액 채취 측정을 하면 음주 측정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말해서 채혈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측정 기계의 측정 값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서 처분이 무겁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위 결정의 취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도로교통법 93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2021년 6월 30일 이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혈액채취에 관해 고지받았으나 A씨가 채혈을 원하지 않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음주측정기의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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