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친 돌봐야" 호소한 이루, '음주운전·방조' 집행유예[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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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5.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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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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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루(40, 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영상=정세진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음주를 안했다고 하지만 식당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모씨(32)와 말을 맞추고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과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조씨는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를 받고 있다. 2023.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은 지난 1일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와 증거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에 공로가 있다"며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1심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난 조씨는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 심려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저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앞으로 깊이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냐'는 기자에 말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검은색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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