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술 먹었어" 음주운전 30대 1심 무죄→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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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도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새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2㎞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적발 당시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가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기 위해 차 안에 있던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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