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약 600만 원의 치료비(공단 부담금)가 발생했지만, 건보공단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당시 도로 상황과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 주행 시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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