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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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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2시 58분쯤 인천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장소인 골목길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로 양쪽엔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A씨는 시속 14㎞로 서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군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깔린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20분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이면도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의뢰로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거란 결과를 내놓았다.

공단은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봤으나 A씨가 B군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A씨가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증거만으로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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