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에 처해졌다. 당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5인승 차량엔 그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타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 해안로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제한속도(50㎞)에서 이를 훨씬 뛰어넘은 시속 105㎞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남성 1명과 여성 2명, A씨까지 4명이 다쳤다. 이들은 모두 20대였다.
조사에 따르면 A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관광객이었으며 A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밖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