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한 달 만에 또…‘음주운전’ 20대 선처한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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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3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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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로 감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였음에도 적발 후 약 한 달 만인 6월 11일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약 7㎞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번의 음주운전 모두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14%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가 두 번째로 음주운전 한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부족해 보인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줄 가족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인다”며 A 씨의 성장 환경을 고려해 감형했다.

이어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며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면서 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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