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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남의 차 운전·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4-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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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JTBC 모바일 유튜브 캡처〉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JTBC 모바일 유튜브 캡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온 신씨는 "심경이 어떤가" "팬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신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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