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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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20.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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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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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에서 계도만 해왔다.

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스1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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