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극단적 선택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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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15. 오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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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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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 버스 피해 등 모두 회복"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인 B씨의 차량을 시속 200㎞로 운전하며 앞서가던 고속버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로 고속버스 운전자인 C(69)씨를 포함한 7명에게 각각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졸음쉼터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울증을 앓던 A씨는 B씨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심각한 교통상의 위험과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고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으며 B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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