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운전하다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한 가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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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6.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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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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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어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면서 귀가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이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신 씨는 거부했습니다.

차 주인에게 도난 신고도 받은 경찰은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 씨가 차를 훔칠 의도까지 없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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