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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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고속도로 요금소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200차례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용차를 몰고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205차례 하이패스 통행료 56만3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충전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요금소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