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학원비 벌려 투잡 뛴 가장을…만취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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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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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 졸음운전
‘두 딸 학원비 벌려고’ 투잡 뛴 가장, 보행섬서 참변
2심 재판부 “음주 졸음운전은 중대범죄” 징역 7년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새벽 만취 운전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평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3시 36분쯤 광주 광산구 흑선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섬에 서 있던 B씨(4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과 과음 후 전북 자택까지 가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행섬으로 돌진해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어 낮에는 신차 판매원으로 일하고, 야간에는 대리기사를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당일에도 두 딸의 영어·피아노 학원비에 보태기 위해 야간 대리운전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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