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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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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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운전자 역할 후배엔 벌금 150만원
검거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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