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한 배달기사…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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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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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장에 서서 곡예운전 50대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전경찰청은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로 50대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범칙금 3만원 통고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서서 한참을 달리는 모습의 영상과 함께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할 경우 용의자가 달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아무런 표식이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22일 오후 8시 20분쯤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5㎞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운전자의 자세를 제한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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