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취해 잠옷 차림으로 차 몰다 교통사고 낸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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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13.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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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도 몸 가누지 못해…술 마셨냐는 질문에 횡설수설
법원 "직업 특성상 약의 특성을 잘 알았을 것"…벌금 800만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수면제를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1·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 45분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광주 북구 모 공동주택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맞은편 차를 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 1정(10㎎)을 복용한 뒤 눈이 풀린 채 잠옷 차림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에도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렸다. A씨는 술을 마셨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했고, 사고를 낸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A씨는 오히려 계속 운전하려다 제지당했고, 인도 쪽에 앉으라는 요구에도 도로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다.

A씨는 이러한 증거(경찰 촬영 영상)에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경찰·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영상 내용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는 직업 특성상 해당 전문 의약품의 특성·지속 기간·부작용 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교통사고를 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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