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뛰어든 보행자와 사고…경찰 “운전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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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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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뛰어든 보행자. 한문철TV
트럭 운전자가 새벽 시간대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와 부딪히면서 가해자로 몰렸다. 자동차 사고 전문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1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20분 34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일 새벽 5시경 전라북도 군산시의 왕복 6차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행 중인 차량 쪽으로 뛰어오는 보행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에 부딪힌 보행자는 어깨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인 트럭 운전자 A 씨는 “경찰이 (나를) 가해차량으로 봤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문가에 과실 비율을 물었다.

A 씨는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0~10%라고 한다”며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 않았어도 나지 않았을 사고다. (내)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범칙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칙금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며 “안 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칙금을 내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행자와 차량 거리가 한 20m 될 듯하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교통조사관 말 다 믿지마라”며 “범칙금 열흘 안 내면 20% 더 내라고 하는데 그만큼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도 안 내면 자동으로 즉결심판 가는 것”이라고 했다.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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