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행 중인 차량 쪽으로 뛰어오는 보행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에 부딪힌 보행자는 어깨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인 트럭 운전자 A 씨는 “경찰이 (나를) 가해차량으로 봤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문가에 과실 비율을 물었다.
A 씨는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0~10%라고 한다”며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 않았어도 나지 않았을 사고다. (내)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범칙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칙금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며 “안 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칙금을 내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행자와 차량 거리가 한 20m 될 듯하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교통조사관 말 다 믿지마라”며 “범칙금 열흘 안 내면 20% 더 내라고 하는데 그만큼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도 안 내면 자동으로 즉결심판 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