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택시운전을 한다는 A 씨는 7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연과 영상을 올렸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를 넘은 시각, 강남구 신사역 인근의 클럽에서 술에 취해 나온 여성 B 씨를 태웠다.
목적지인 역삼동까지는 9000원가량의 요금이 나왔다. B 씨는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라고 했다. A 씨가 계좌번호를 불러주자 B 씨는 “이체가 안 되니 집에서 현금을 가져 오겠다”고 했다.
두사람의 목소리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A 씨는 “그건 좀…그렇게 해놓고 하도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니…”라며 난감하다는 뜻을 웃으며 전했다.
B 씨는 “어우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제 얼굴 보세요. 누가 그래요 요즘 세상에”라고 말했고 A 씨는 “원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그래요”라고 답했다.
기사의 난색에도 B 씨는 “다녀 올테니 여기 계세요”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려버렸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아무리 기다려도 여성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A 씨는 “25분째 감감무소식. 아, 또 속았구나”라며 “이게 택시의 비애입니다. 믿으라면 믿어야 하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9000원에 양심을…어이없어서 올려봅니다”라고 한탄했다.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