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에서 주행 중이던 20대 여성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낮 1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손님을 발견한 택시가 그를 태우기 위해 자신의 앞으로 급히 끼어들었다. A씨는 택시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씨 앞으로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택시 기사는 시민을 태운 채 차를 이동시켰다. A씨가 항의하자 기사는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왼손 새끼손가락 0.5㎝ 절단 판정을 받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로 달리는 게 맞다. 시속 38㎞ 정도였고, 갈 길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다”면서 “택시가 100%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딪혀도 100대 0일 것”이라며 “남은 건 하나다. 택시가 사고 난 걸 알고 갔느냐 못 보고 갔느냐.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저걸 못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운전자는 100%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