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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8차례나 먹튀”…700원 아끼려다 ‘날벼락’ 맞은 40대女

이상규 기자
입력 : 
2023-02-21 1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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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도로 이용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무려 10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께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료 700원을 아끼려다 100만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식 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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