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측이 단지 내 무단 주차한 외부 차량 바퀴에 휠락을 채웠다면 무단 주차한 기간 동안의 주차료를 받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관중)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무단주차를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료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B관리사무소장은 2021년 9월경 경비원을 시켜 인접 상가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의 차량에 바퀴 잠금장치인 휠락을 채우게 했다. 입주민이 아닌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아파트 측은 A씨에게 두 달 동안의 주차료를 납부하라는 경고장과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차료 73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입대의가 관리규약 준칙에 ‘무단 주차하는 외부인의 자동차를 족쇄로 결속하고 주차료를 부과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그 권리 행사의 방법으로 A씨의 차량 바퀴에 휠락을 결속해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주차로 인한 이득이 없고 무단주차를 한 것보다 휠락을 채운 행위가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휠락을 채운 B소장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B소장에게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는 “관리주체가 무단 주차한 차주에게 경고장 및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차량에 휠락을 채운다면 오히려 관리주체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차량 훼손에 따른 수리비를 줘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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