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사람 뒤따르던 무단횡단 할머니…못 보고 들이받았다면 과실 비율은?
20일 ‘한문철 TV’는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게 된 견인차 운전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가 자신의 동료라고 소개한 제보자에 따르면, 견인차로 출동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앞 차를 따라 출발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중년 여성 1명이 차량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며 빠른 걸음으로 보도를 지났다.
이 때 A씨 주변에 있던 다른 차가 무단횡단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 경적을 수초간 울렸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저속으로 계속 달리던 A씨는 이 중년 여성을 뒤 따르던 할머니는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고 말았다. 제보 영상을 보면 할머니는 차의 왼쪽 측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A씨는 이 노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듯 차를 계속 움직이다 노인이 쓰러지고 나서야 차를 멈춰세웠다.
할머니는 머리 등을 다쳐 사고 발생 열흘째인 이날에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또 노인의 부상 정도(사망 포함)에 따라 벌점이 최고 100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A씨가 앞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신경쓰느라 두 번째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1차 무단횡단자에 뒤이어 나타나는 소위 ‘후발주자’를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주취자들도 후발주자가 될 수 있고 정차 뒤 주행할 때는 만약을 대비해 전방은 물론 좌·우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실 비율의 경우 50대 50 근처를 생각하면 된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운전자 역시 다른 차의 경적 소리가 있는데도 주변을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만약 노인이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등 중상일 경우 형사(재판)비용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사망했을 경우 벌점이 90점이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 55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걸음도 느린데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할머니와 운전자 모두 안타깝다”, “노인 잘못이 크지만 필러를 이유로 주의를 더 살피지 않은 운전자도 문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말다툼 중 사표 쓰란 상사, 진짜 출근 안 한 직원…대법 “일방적 해고” - 매일경제
- “3억이나 더 싸다고?”…전국 들썩이게 한 로또분양 지역은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대통령 와도 못빼”…고깃집 갔다가 건물주 보복에 차 갇힌 사연 - 매일경제
- 이 시국에 청약 경쟁률 82.4대1 기록한 곳은? - 매일경제
- 세면대 작은 물소리에도 벌떡...잠귀 밝은 사람, 이유 있었네 - 매일경제
- 전세계 초거대AI 특허경쟁…선두가 한국기업이라고? - 매일경제
- “‘돈 잔치’ 은행들 제발 그만 올려라”…사장님들, 고금리 이자에 뿔났다 - 매일경제
- “답변 마음에 안 들어”…민원 무려 ‘1800번’ 제기한 50대 男 - 매일경제
- 만족도 떨어진 제주·해외여행, 결국 소비자만 ‘봉’이었나 - 매일경제
- 페네르바체 시절 이후 6년 만에 재회…배구여제와 팬들이 보여준 품격, 명장도 놀랐다 [MK장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