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주차장 내 '비매너 주차'가 심각하지만, 법의 공백 속에 갈등만 반복되고 있다. 사유지라 행정력 집행도, 단속도 어려운 탓이다. 이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계류 중이라, 통과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가로 주차', '대각선 주차', '출입구 막기' 등 주차 진상 백태
지난해 9월 14일 '보배드림'엔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서 민폐 주차를 한 벤틀리 사진이 올라왔다. 대각선으로 세워 2칸을 차지한 모습이었다. 작성자는 "몇 달 동안 저렇게 민폐 주차를 했다"고 했다.
최근 4년간 사유지 주차 갈등 7만6000건…법안 통과는 '지지부진'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참교육 부탁한다"는 글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소음과 주차 문제로, 이웃의 집과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A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에 관련 법안도 수차례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13일,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올해 2월이 되도록 계류 중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8월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 등을 했을 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