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XXX아” 새벽에 전화하고 발길질…주차시비 건 이웃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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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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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제보자 A씨의 차량 보닛을 발로 차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주차 시비 때문에 새벽 시간 이웃으로부터 욕설 전화를 받았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차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1시 40분쯤 한 이웃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욕설 전화를 받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사건은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는 듯 두차례 ‘쿵’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화면이 흔들렸다.

잠시 뒤 차량 옆쪽에서 한 남성이 나타났다. 이 남성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XXX아 너 XX래? 진짜?” “XXX”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올려 차량 보닛을 한 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이 남성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한 번 했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주차선을 넘지 않았지만, 비뚤게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못탈 정도도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았고 (남성도) 알아서 잘 타고 가셨다”고 했다.

A씨는 과거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피하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서 마지못해 남성의 차 옆에 주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주차했던 자리는 벽 옆이라 매우 협소했고, 바닥에는 벽에서부터 10㎝ 가량 홈이 있어 밀착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었다”며 “그래도 주차할 때 최대한 (벽 쪽으로) 밀착했고, 주차선도 지켜 반듯하게 놨다”고 했다.

A씨는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었다면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과 동행해 주차장으로 갔더니 가해자는 사라졌더라”라고 했다.

결국 가해자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 100만원과 대차료 35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A씨는 “(가해자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해 차량에 대한 변상을 받았다”며 “경찰에는 선처 없이 형사처벌 진행해달라고 하고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길질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9조(특수손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369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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