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취객 친 버스기사 실형→집유, 감형 이유는

입력
수정2022.12.20. 오후 12:43
기사원문
송태화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자고 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혐의
1심 실형→2심 집유
“만취·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된 점 등 고려”
국민일보DB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자고 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2018년 7월 1일 오후 8시45분쯤 대전 동구 한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류장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6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버스 노선으로 피고인이 평소 도로 형상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차종의 버스로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 항변과 관련해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발생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67% 상태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사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