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8시 23분께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보행 중이던 B(44·여)씨와 C(75)씨는 돌진하는 A씨 차량에 크게 다쳤다.
A씨 차량에 발등이 밟힌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C씨는 두 다리를 받히면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C씨에게 왼쪽 다리 절단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C씨와 합의한 점과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