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추돌 후 뺑소니 마세라티,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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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12.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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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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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5시43분 경북 구미시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스바겐 승용차를 추월하려다가 마세라티 차량 왼쪽 부분으로 폭스바겐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폭스바겐 동승자인 B(61·여)씨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폭스바겐을 수리비 85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권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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