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빗길 미끄러지더니 옆차로 뒤차와 '쿵'…"과실 15% 주장,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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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6. 오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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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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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문철TV
빗길에서 혼자 미끄러진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차에 과실을 주장해 논란이다.

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8월16일 오전 9시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낸 A씨는 당시 비가 많이 오는 미끄러운 도로를 달리며 출근하고 있었다.

제한속도 80㎞/h인 도로에서 A씨는 60~65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빗길이 걱정돼 앞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앞차는 점점 더 빨리 달려 A씨 차량과 멀어졌다. 그런데 잠시 후 앞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차는 회전하며 다시 바깥쪽 가드레일을 치고 도로를 막았다.

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A씨는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결국 앞차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 후 앞차의 보험사 측은 A씨에게 과실 30%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당한 A씨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보험사는 다시 과실 85:15를 주장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도 제가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제게 과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 측에서 주장하는 과실 15%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과속이라고 한다. 또 충분히 차량을 세울 수 있는데 안 세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빗길에 60~65로 가다가 3~4초 만에 멈출 수 있나?"라며 혀를 찼다. 그러면서 "차선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거리라는 게 없다"며 과실 "100:0 이어야 옳다"는 의견을 냈다.

누리꾼들도 "빈 차로를 갈 때 무슨 안전거리냐", "어쨌든 상대 차와 거리도 있었고 안전거리 확보된 거 같은데 운이 없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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