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에 옷끼인채 10m 끌려간 8세 여아…운전기사는 조치 없이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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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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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운전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도망친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 도중 차문에 옷이 낀 B양(8·여)을 달고 약 10m가량 운행했다. 이 사고로 B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당시 B양에게 스스로 차에서 내리게 했으며 출발 직전까지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다친 B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과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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