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측 "수리비 못 주겠다"
한문철 변호사 "구상권 행사해야"
한문철 변호사 "구상권 행사해야"
제보자 A 씨는 "밤에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날아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 밑에 부속 액세서리들 손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후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주했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카드 추적을 해보니 70대 노인으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상을 보고 절대 70대 노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손자에게 물어보았지만 끝까지 발뺌했다"면서 "결국 주변 CCTV 돌려서 사고 후 도망가는 영상을 확보했고 손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해 제 차 수리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여쭤봤지만 손자(13살)가 평소에도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사고를 많이 치고 본인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집안 형편이 좋지 않고 보험도 없어서 수리비 못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사고 직전 옆 차선으로 핸들을 틀었으면 큰 인명사고까지 났을 수 있는데 피해를 주고도 사과는 안하고 본인들 사정 이해해달라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그나마 전동킥보드만 차도로 넘어지고 사람은 안 들어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이런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기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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