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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안죽은 게 천만다행"…도로에 던져진 킥보드, 가해자 잡았더니

류영상 기자
입력 : 
2022-10-29 15:35:40
수정 : 
2022-10-29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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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수리비 못 주겠다"
한문철 변호사 "구상권 행사해야"
밤 운전중 갑자기 도로에 던져진 전동 킥보드 때문에 주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공유 킥보드를 도로로 던지고 도주한 사람, 잡고 보니 70대 노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밤에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가 날아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이어가 터지고 범퍼 밑에 부속 액세서리들 손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후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주했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카드 추적을 해보니 70대 노인으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상을 보고 절대 70대 노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손자에게 물어보았지만 끝까지 발뺌했다"면서 "결국 주변 CCTV 돌려서 사고 후 도망가는 영상을 확보했고 손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 씨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해 제 차 수리비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여쭤봤지만 손자(13살)가 평소에도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사고를 많이 치고 본인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집안 형편이 좋지 않고 보험도 없어서 수리비 못 주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사고 직전 옆 차선으로 핸들을 틀었으면 큰 인명사고까지 났을 수 있는데 피해를 주고도 사과는 안하고 본인들 사정 이해해달라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그나마 전동킥보드만 차도로 넘어지고 사람은 안 들어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이런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기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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