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자라 봐준다" 車에 부딪쳤다며 약값만 요구한 男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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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24.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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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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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울산 중구 한 골목길에서 남성이 차량에 손을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차량에 손을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돈 달라길래 지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니 갑자기 화를 버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울산 중구 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 A씨는 차량을 몰고 있었다. 당시 A씨의 맞은편에선 남성 B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차량이 B씨 옆을 지나갈 때 B씨의 신체는 A씨의 차량에 전혀 닿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차량이 옆을 지나갈 때부터 차량을 주시하더니 차량과 약 3~4m 멀어지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A씨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B씨는 A씨에게 "차량에 손이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의 손등은 다친 것처럼 빨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울산 중구 한 골목길에서 남성이 차량에 손을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B씨는 "왜 도망가느냐. 남자였으면 멱살을 잡았을 텐데 여자라서 봐주겠다"고 말하며 약국에 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지만 B씨는 "개인 정보라 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재차 현금을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전화 한 통만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B씨는 화를 내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질 당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B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주지 않아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 잡아도 처벌할 법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 부딪혔으니 돈 내놔'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며 "돈 줬으면 사기죄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오후 1시쯤 울산 중구 한 골목길에서 남성이 차량에 손을 부딪혔다고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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