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5일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차’라는 제목으로 7분 9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8월 26일 오전 6시경 충북 제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4~5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보닛을 밟고 주차된 차량으로 올라갔다. 아이는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 삼아 내려오더니, 재차 차량 위로 올라가 미끄럼을 탔다. 아이는 맨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아이는 다른 곳으로 가더니 또다시 차량 보닛을 밟고 올라가 미끄럼을 탔다.
차주는 “차 앞 유리와 천장(지붕)쪽 도색이 벗겨졌다. 견적은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면서 “이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도움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 부모가 차량 수비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차주 돈으로 고치고 아이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블랙박스 차량(제보자) 보험사가 아이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