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4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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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씨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래퍼 장용준 씨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9일 석방돼 다시 복역하지는 않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고, 경찰관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두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장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장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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