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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2심서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입력 2022-09-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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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JTBC〉〈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오늘(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파기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치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를 급가속으로 몰던 중 사고를 내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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