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던 20대 사장 숨졌다…경계석 던진 공무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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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18.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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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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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6일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당일 A씨가 경계석을 뽑고 있는 모습. 사진 KBS 뉴스 캡처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소속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뽑아 왕복 8차로 갓길에 던졌다.

약 5분쯤 지났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가던 B씨는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으로, 야식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직전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며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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