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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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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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2017년 9월 운전 도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상해에 이어 우울증까지 겹쳤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와중에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의 어머니는 2018년 남편을 간호하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약상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우울증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씨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우울증을 앓게 된 건 맞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건 그의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지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은 증거가 없다"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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