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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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31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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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3번째 위헌 결정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올 5월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선애·문형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엄히 처벌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재는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바다 위 윤창호법’도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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