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법주차 신고했더니…"집 어디야, 돈 받고 하는 일이지" 도리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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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30.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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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도리어 보복 위험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녁 시간에 산책하던 중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누리꾼 A 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다"라며 해당 차량을 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고한 차량은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후 없게 인도 바로 앞에 주차했다"라면서 "지난번 저녁에도 주차가 돼 있길래 신고했던 차량이다"며 같은 위치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임을 전했습니다.

누리꾼 A 씨에 따르면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고 가던 길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서는 "사진 찍었죠? 핸드폰 내놔요"라고 했고, 뒤를 이어 오던 한 여성은 "잡았어?"라며 두 사람은 마치 A 씨를 도둑마냥 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이어 A 씨에게 "당장 사진 지워라. 내 차 찍지 않았느냐"라고 했고, A 씨는 "인도에 주차했고, 불법 주정차한 거라 사진 찍은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극에 달한 남성은 결국 "경찰 불러라"고 소리쳤고, 경찰이 오는 동안 A 씨에게 "너 집이 어디야? 할 짓이 얼마나 없길래 이런 짓을 하고 다니냐. 여기 있는 차들 다 찍지 왜 나만 찍고 그러냐"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여성은 A 씨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 구청에서 나왔냐? 건당 돈 받고 하는 짓이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처음부터 인도에 주차한 거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사진 찍은 거 내려달라고 했다면 신고를 취하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저를 도둑놈 취급하셔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도착했고, 더 이상 차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 경찰에게 설명한 후 집에 돌아갔다는 A 씨는 "좀 무섭더라. 집이 어딘지 물으니 찾아와서 보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A 씨 같은 분이 많아져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원래 상식에서 벗어난 놈들이 소리만 큰 법이다", "'잡았어?'라니 본인들이 잡힌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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