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아기 울자 “시끄럽다”며 침 뱉고 난동 4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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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9.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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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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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아기 아빠에 “애×× 교육 안되면 다니지 마”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이 ××야” 폭언
가해자, 폭행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로 덜미
경찰 “항공기 내 소란, 안전 운항 중대 위협”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부린 남성. 독자 제공
항공기에서 갓 돌을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침을 뱉고 폭언을 퍼부은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이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안전 운항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경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승객 229명을 태우고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옆 자리의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야”라는 등 수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행기를 대절해 다니라”라고도 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면서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기 운다고 기내서 난동 부린 40대 남성. MBC 뉴스 캡처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벌인 것은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 비난받을 범죄 행위”라면서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벌인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또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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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해 진실만을 보도하겠습니다.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2006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정책뉴스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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