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이 ××야” 폭언
가해자, 폭행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로 덜미
경찰 “항공기 내 소란, 안전 운항 중대 위협”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경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승객 229명을 태우고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옆 자리의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야”라는 등 수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행기를 대절해 다니라”라고도 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면서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벌인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또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