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게차에 박살난 차…수리비 요구했더니 해고 협박"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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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07.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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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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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움직인 지게차에 '쾅'

수리비 520만 원 나왔는데
사측 "200만 원으로 합의하자"

황당한 피해자, 따졌더니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겠어?"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한 회사 부지에서 멈춰 있던 지게차가 움직여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 사진=한문철TV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제동 장치 미작동으로 저절로 움직인 지게차가 직원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회사 측이 수리를 요구한 직원을 해고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장님, 나빠요! 내 차 좀 수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주 A 씨 측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한 회사 부지에서 멈춰 있던 지게차가 움직여 A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다. 지게차의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의 차 전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다. 수리비는 약 520만 원 발생했으며, 지게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파손된 A 씨의 차량. / 사진=한문철TV

하지만 이후 벌어진 회사 측의 황당한 대응에 A 씨는 제보를 결심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A 씨에게 수리비 견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이후 A 씨가 황당한 기색을 내비치자 회사는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겠냐"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한다.

또 회사는 "주차 구역도 아닌 곳에 왜 차를 세웠냐"고 A 씨를 몰아세웠다고.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곳은 평상시 다른 직원들도 주차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뒤늦게 구상권 청구로 보험접수를 해둔 상태"라며 "회사에서 해고하려고 해서 소송까지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A 씨의 차가 없었다면 지게차가 길까지 나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오히려 A 씨에게 '고맙다', '네가 우리를 살렸다'면서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게차는 회사 소유다. 그렇다면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걸로 해고할 수도 없다. 부당해고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장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100%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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