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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들고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꼬리물기 차에 ‘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7-30 13:14
2022년 7월 30일 13시 14분
입력
2022-07-30 13:08
2022년 7월 30일 13시 08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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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시도하다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오전 8시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가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다. A 씨 왼쪽에 있던 차들은 일찌감치 횡단보도를 빠져나간 상황. A 씨 앞에 있던 승합차도 서둘러 횡단보도를 지나려 했으나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서 정지선을 반쯤 넘은 채 멈춰야 했다.
그런데 이때 A 씨 뒤에 있던 한 경차가 갑자기 A 씨 왼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횡단보도를 향해 속력을 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우측 인도에 서 있던 아이가 손을 들고 달려오고 있던 상황. 경차는 승합차에 가려 이를 보지 못한 듯 결국 아이와 충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한문철 변호사는 “경차는 꼬리물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차를 빼주려던 것이라도 정지선 앞에 멈췄어야 한다. 어린이가 손을 들고 건너는 중인데 왜 거길 달려가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어 “어린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보행자 신호로 바뀌면 당연히 차가 멈출 줄 알지, 누가 저렇게 달려올 줄 알고 대비하겠느냐”며 “경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가해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손들고 지나면 무사히 건널 거란 아이의 믿음이 깨진 게 가장 안타깝다” “몸도 마음도 잘 추슬렀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향해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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