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운전자, 보험 혜택 ‘아웃!’

입력
기사원문
심희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8일부터 보험 혜택 거의 못 받아
대인·대물 사고부담금 한도 폐지
국민일보 DB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고 한 건 당 대인 최고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한도가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경우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늘렸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사고로 1명이 숨져 대인보험금 3억원과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사고부담금이 대인은 의무보험 1000만원에 임의보험(종합보험) 1억원 등 총 1억1000만원이었다. 대물은 의무보험 500만원과 임의보험 5000만원 등 5500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은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