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질주한 무개념 킥보드 여성들… “끼워달라” 손짓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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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4.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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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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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달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2일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들은 1인승인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린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주행 도중 차선이 줄어들자,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이 뒷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연신 흔들기도 한다. ‘끼워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은 도로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주행을 이어간다.

/온라인 커뮤니티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18세로,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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