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2명 친 운전자 “브레이크 못 밟았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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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한 초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인도로 침입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제보자 모닝 차주 A씨는 이날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 차량과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인도를 침입해 횡단 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2명을 쳤다.

A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제가 초보 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영상에서 차에 사람이 깔리는 듯 보였으나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며 “차가 멈춘 그 상태에서 119에 실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 차량에 치인 2명은 각각 2주,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A씨와 충돌한 직진 차량 운전자는 2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과실 비율 ‘100대 0’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받고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며 “상대 차로 인한 사례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 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 받았는데, 납부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또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가면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합류 전)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직진하던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며 “100:0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에 가면 100:0 나오는 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크다”며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횡단 보도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보행자들은 안전을 위해 가로수나 전봇대 뒤 등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A씨가 정말 잘못했지만 궁금해서 과실 비율을 질문할 수도 있다.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의 판단은 대체로 달랐다. 이 영상은 SNS와 커뮤니티로 퍼졌고, “초보 운전자라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해도 사람을 죽일 뻔한 사고” “사망사고가 아닌 게 천운이었다” “운전이 심각하게 미숙하면 면허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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