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문철 TV
영상=한문철 TV
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직진 중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밤 9시께 부산의 한 유흥가에서 제한 속도 시속 30km인 사거리를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와 사고가 났다.

아이는 사고 충격으로 2m가량 날아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A 씨를 가해 차량으로 지목하며 '안전 운전 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A 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게 된 이유다.

반면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 모든 시청자는 A 씨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네티즌들은 "저런 상황의 사고라면 운전자도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다", "차 대 사람 사고를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을 주는 건 재고해야 한다", "아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역시 시청자들의 의견과 같았다. 그는 "이걸 어떻게 피하나. 경찰이 '차 대 사람 사고는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라"며 "저걸 어떻게 피하겠나.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천방지축으로 갑자기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꼭 아이 손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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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운전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단,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신호를 따르면 된다. 내년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이다. 이 가운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