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보행자 사고나면..'차량 과실 100%'

김희정, 김용민 2022. 7.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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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 100%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같은 기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 인정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자동차대 보행자 간 과실비율을 참고한다.

같은 도로 기준 PM과 보행자간 사고는 자동차와 보행자간 과실비율을 참고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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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호 중심 도로교통법 개정 반영
보행자-전동킥보드 사고..과실비율 차에 준용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 100%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같은 기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 인정기준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자동차대 보행자 간 과실비율을 참고한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6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과 7월 도로교통법이 보행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아파트 단지, 주차장,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에서 보횡자가 횡단하는 중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이제는 차량 과실 100%가 기본이 된다.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비율이 10대 90으로 결정됐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 후진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과실비율이 10대 90으로 책정됐지만 앞으로는 차량과실이 100으로 인정된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에서의 사고 또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사고도 차량 과실비율이 100으로 산정된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서행이나 일시 정지를 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다.

같은 도로 기준 PM과 보행자간 사고는 자동차와 보행자간 과실비율을 참고해 산정한다. 상황에 따라 PM의 과실비율이 100으로 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일컫는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다만 같은 도로에서 PM과 자동차 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명확한 과실비율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동차대 자동차, 이륜차대 자동차, PM대 자동차 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중 유사한 사례를 고려해 과실 수준을 책정한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다만 횡단보도의 경우 적색 신호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PM과 자동차 간 충돌사고가 났다면 PM 과실이 100%로 계산된다. 중앙선을 침범한 PM과 자동차가 부딪힌 사고도 PM과실이 100%로 인정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인정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하고, SNS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김용민 (kym538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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