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던 그였기에,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사실 요청서를 보고 놀랐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반이었기 때문. 위반 사항에는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이라고 쓰여 있었다. 다른 차량이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한 모양이었다.
운전하다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빗금'이 그어진 부분이 안전지대다. 색깔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선 '흰색', 양방향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 정의돼 있다.
쉽게 말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다. 또는 도로가 합류하는 곳 등에서 차량이 부딪치지 않도록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광장, 교차로지점, 차도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등에 설치돼 있다.
특히 안전지대를 침범해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한문철TV 영상에서, 안전지대에 대해 "쉽게 말해 완충 작용을 하는 비무장지대, 들어가지 말라는 곳"이라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