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빗금' 들어갔다 범칙금 6만원…도로 위 '비무장지대' 뭐길래

입력
수정2022.06.26. 오후 5:03
기사원문
남형도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 아직도 잘 모르는 '안전지대', 들어가면 범칙금 6만원…한문철 변호사 "쉽게 말하면 비무장지대"]

안전지대를 침입해 위반하는 차량 사례./사진=한문철TV
#. 직장인 최형민씨(33, 가명)는 운전을 시작한지 5년이 다 돼도록 과태료나 범칙금을 한 번도 안 냈다. 불법 주정차도 늘 주의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과속도 항상 신경을 썼었다.

그랬던 그였기에, 최근 집으로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사실 요청서를 보고 놀랐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위반이었기 때문. 위반 사항에는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이라고 쓰여 있었다. 다른 차량이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한 모양이었다.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확인서./사진=제보자 제공
최씨는 범칙금 6만원(벌점 없음)을 내며 도로의 안전지대에 대해 공부했다. 그는 "안전지대라는 게 있다는 것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도 덕분에 처음 알았다"며 "6만원짜리 값진 배움"이라고 했다.

도로 위 '안전지대'는 의외로 운전자들이 운전을 꽤 오래 했음에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운전하다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빗금'이 그어진 부분이 안전지대다. 색깔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선 '흰색', 양방향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 정의돼 있다.

쉽게 말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중간에 신호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다. 또는 도로가 합류하는 곳 등에서 차량이 부딪치지 않도록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광장, 교차로지점, 차도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등에 설치돼 있다.
안전지대는 차량 진입이 금지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침범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지대를 포함해 사방에서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에선 주정차가 금지된다.

특히 안전지대를 침범해 사고가 날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한문철TV 영상에서, 안전지대에 대해 "쉽게 말해 완충 작용을 하는 비무장지대, 들어가지 말라는 곳"이라고 하기도 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쓰레기를 치우시는 여사님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소외된 곳을 떠들어 작은 거라도 바꾸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