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58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5세 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괜찮다고 해 현장을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