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몰래 주차, 1시간만에 나타난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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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2. 오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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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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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건조물침입' 벌금 50만원 선고]

/사진=뉴스1
주택가 원룸 건물 주차장에 몰래 차량을 세워 관리인과 다툼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

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떠났다. 이곳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1층에 차량을 댈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낯선 차량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은 차창 안에 비치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차를 요청했다. 이후 A씨가 약 1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에 고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서면심리 이후 사건을 정식공판에 회부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건물 주차장이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조물의 형태, A씨가 주차를 하게 된 경위, 주차시간, A씨와 피해자 사이 다툼의 경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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