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
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떠났다. 이곳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1층에 차량을 댈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낯선 차량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은 차창 안에 비치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차를 요청했다. 이후 A씨가 약 1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에 고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서면심리 이후 사건을 정식공판에 회부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건물 주차장이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해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조물의 형태, A씨가 주차를 하게 된 경위, 주차시간, A씨와 피해자 사이 다툼의 경위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