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던 할머니 ‘꽈당’… 차주 “범칙금 억울” [영상]

입력
기사원문
구자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도로를 건너려던 노인이 뒷걸음치다 넘어질 때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뒷걸음치다 넘어진 할머니, 보험사에서 블박(블랙박스)차 잘못이 60%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0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라며 “도로를 횡단하려던 노인이 블박차에게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한 후 뒷걸음치다가 혼자 넘어진 사건이다.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과실이 60%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한다”며 “경찰은 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완전 정지’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한다. 그 상황에서 보행자가 넘어질 줄 그 누가 예상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혹시 몰라서 대인보험접수도 했고, 할머니 119타고 가시는 것도 끝까지 봤다”며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60%까지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니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범칙금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라”며 “즉결심판 기록에 블박 영상도 꼭 첨부해 달라고 하라”고 했다.

이어 “이 영상 꼭 첨부해서 판사에게 꼭 보라고 하라”며 “즉결심판에서도 유죄 나오면 정식 재판까지도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